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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시정

비정규직 차별시정

차별시정 제도란?

차별시정 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 입니다.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제도는 모든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입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차등 대우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차별신청권자

기간제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파견근로자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하며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그 실질이 파견근로자이면 차별시정의 신청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차별시정 구제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