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565-0507
업무시간: 평일 09:30~17:30
FAX : 02-565-0517
Email : caramjs@naver.com
지원기관 | 사업명 | 컨설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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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일터혁신지원사업 | 임금직무체계 개선 및 평가/보상제도 구축 |
장시간근로개선-교대제전환, 근무체계 개선 등 | ||
시간선택제 설계 | ||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기간제 평가 및 정규직전환 프로세스 설계 | ||
사회적기업진흥원 | 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 평가,보상,교육 등 인사제도 영역전반 |
고용노동부 | 정년서포터즈 | 임금피크제 설계 |
근로복지공단 | 선진기업복지컨설팅 |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 |
중소기업청 | 현장클리닉 | 인사규정정비, 급여테이블 작성 등 |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등 정부기관은 노동정책에 따라 다양한 HR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지산은 정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비용부담은 줄이면서 기업의 컨설팅 니즈에 맞는 컨설팅프로그램을 연계•지원합니다.
상기 프로그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구채적인 내용은 별도 문의바랍니다.
임금직무체계개선
연공급 중심의 임금직무체계를 직무, 성과, 능력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합리적 임금체계 도입을 적극유도
지원대상 요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아니한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된 공기업 및 자치단체, 교육청도 신청 가능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컨설팅 비용의 30 % 자부담
■ 컨설팅 신청기간 2월~10월(1차~6차)
컨설팅 영역
임금체계 개선
-임금 구성항목 간소화, 통상임금 대응
-연공급 완화, 직무/ 성과/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설계
-임금체계개선과 연계된 평가제도, 직급·승진제도 설계
■ 정년60세 실현을 위한 합리적 임금직무체계 설계 및 적합직무 개발
장시간근로시간 개선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교대근무제도 개편,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통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업무효율 및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 지원대상 요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아니한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된 공기업 및 자치단체, 교육청도 신청 가능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컨설팅 비용의 30 % 자부담
■ 컨설팅 신청기간
2월~10월(1차~6차)
컨설팅 영역
■ 현행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분석
■ 사업장 여건에 맞는 장시간 근로개선 유형 제시
-교대제 전환, 유연근로시간제, 스마트워크, 장시간직무분할, 휴가촉진제도 등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액 분석 및 보전방안 설계
■ 생산성 향상 및 신규고용의 균형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방안 수립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
중소기업의 합리적 인력운영체계 구축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위하여 직무분석과 평가제도의 구축, 임금관리체계 개편 등의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유도함
■ 우선지원대상사업주(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1년 경과, 보험료 체납이 없을 것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관련)
■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 전체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 10% 이상
- 비정규직 :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 파견, 도급 등 정규직이 아닌 모든 근로자 포함
컨설팅 영역
■ 인력운영 전략수립
-고용형태 분석, 직무분석, 비정규직 사용목적 분석
-상시·지속적 업무 등 정규직 전환 대상 직무 도출
■ 평가제도 및 정규직 전환 프로세스 설계
■ 비정규직 차별처우 검토 및 개선안 도출
■ 비정규직 관리체계 등 인사규정 개선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기초 인사규정 검토 및 개선
■ 비정규직 관리체계 등 인사규정 개선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기초 인사규정 검토 및 개선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관리체계 개선
■ 정규직 전환 후 합리적인 근로조건 설계
■ 정규직 전환 시 정부 지원금 제도 연계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 퇴직준비, 일·학습병행 등을 위해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업무시작과 종료시각 등 근로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기존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컨설팅 및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질의 고용창출 지원
■ 지원대상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아니한 사업주로서 “시간선택제 컨설팅 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컨설팅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 컨설팅 신청 기간 수시 접수 및 심사
컨설팅 영역
■ 신규창출형 : 시간선택제일자리를 새로이 창출하여 신규근로자를 채용하는 형태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
■ 전환형 :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형태
-전환대상 근로자가 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 필요한 때에 시간선택제로 전환
■ 근로조건개선형 :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형태
중소기업에서 자체부담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장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애로 컨설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비용 일부 지원
컨설팅 영역
■ 인사노무관리
-근로형태 분석
-임금구성항목 세부방안 설계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근로계약서 등 제반 규정정비
-연장근로, 연차휴가 등 제반 관련 법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