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565-0507
업무시간: 평일 09:30~17:30
FAX : 02-565-0517Email : caramjs@naver.com
관리자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
*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2다215784 임금*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628인* 피고, 상고인 : ○○제철 주식회사*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1.12. 선고 2018나2072193 판결* 판결선고 : 2024.01.25. 【주 문】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2 퇴직금 중간...more
대법원 2020두49355 (2024.02.29)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적 처..
*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0두49355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별지1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보조참가인 : 별지2 ‘피...more
[ 판례 ] 영업결과에 따른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
* 사건 : 전주지방법원 판결 2023가단18067 손해배상(기)* 원고 : A* 피고 : B* 변론종결 : 2024.01.17.* 판결선고 : 2024.01.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more
서울고법 2022나2038619 (2024.01.12.) 정기상여금 관련하여 급여규..
* 사건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2022나2038619 임금* 원고, 피항소인 :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항소인 : ○○○○스 주식회사* 제1심판결 : 서울중앙시방법원 2022.9.1. 선고 2019가합574921 판결* 변론종결 : 2023.12.01.* 판결선고 : 2024.01.12. 【주 문】1...more
[ 판례 ] 직장 상사로서 폭언 등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2022가단241657 손해배상(기)* 원고 : A* 피고 : B* 변론종결 : 2023.06.01.* 판결선고 : 2023.07.13. 【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1.4.부터 2023.7.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more
[헌재 2014헌바254] 대중교통, 자전거 출퇴근도 업무상 재해 인..
【요 지】 ▣ 사건개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던 청구인은 2011.11.11.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왼손이 깔려 왼손 둘째, 셋째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more
[대법원 2014두45765]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대권` 첫 인..
【요 지】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more
[광주고법 2013나1128]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인정
* 사 건 : 2013나1128 근로자지위확인 등 * 원고, 항소인 : 양○운 외 14인 *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코 * 제1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5. 선고 2011가합2198 판결 * 변론종결 : 2016.06.29. * 판결선고 : 2016.08.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more
[대법원 2008두4367]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
【판결요지】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more
총관리자
[대법원 2010다106436]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생산공정 ..
【판결요지】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more
글쓰기
노무법인 지산 / 사업자등록번호: 221-87-00215 / 대표: 문진숙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3, 707호(역삼동, 휘닉스빌딩)
TEL : 02-565-0507 / FAX : 02-565-0517 / E-mail: caramjs@naver.com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문진숙
Copyright (c) JISAN LABOR Corp.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