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전주지방법원 판결 2023가단18067 손해배상(기)
* 원고 : A
* 피고 : B
* 변론종결 : 2024.01.17.
* 판결선고 : 2024.01.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4,248,4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업용 필름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피고는 2019.7.8.부터 피고의 영업직원(직급 이사)으로 근무하다가 2022.12.17.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근무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월 급여 200만 원 및 수당(영업으로 발생한 월 매출의 순이익 30%)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22.12.16. 원고에게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는 2022.12.28. 피고에게 피고가 영업을 담당한 거래업체의 미수금이 2022.12.19. 기준 92,368,072원에 이른다는 이유로 2023.1.15.까지 정리 방안을 제시하고 미수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영업을 담당한 거래업체에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한 미수금이 171,880,369원에 이르고, 피고가 선주문하여 제품을 미리 생산하였으나 피고가 퇴직하면서 해당 거래업체로 하여금 원고의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의 제품을 공급받도록 유도하여 재고로 남게 된 제품의 금액이 92,368,072원에 이른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영업을 한 거래업체와 장래에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가 법률상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는 특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고용계약상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신의칙상 고지의무,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위 미수금 및 재고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특약 위반 및 고용계약상 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미수금 및 재고 금액 합계 264,248,44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특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에 대하여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특약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위 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에 위 규정의 취지가 있다.」는 법리(대법원 2022.3.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대법원 2004.4.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위 특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고용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 및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주장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고용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매출이 아닌 순이익을 기준으로 30%의 수당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납품대금이 입금된 이후에 피고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로서는 미수금이 발생하면 자신이 받을 수당이 줄게 되므로, 미수금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거래업체에 영업을 하거나 그러한 거래업체와 거래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② 피고가 퇴사 직전에 선주문을 한 후 해당 거래업체로 하여금 피고가 취직한 다른 회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는 2023.2.28. 피고를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전북김제경찰서장은 2023.11.6.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