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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3-13
조회수216
관리자
[대법원 2008두4367]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
【판결요지】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more
총관리자
[대법원 2010다106436]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생산공정 ..
【판결요지】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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