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565-0507

업무시간: 평일 09:30~17:30

FAX  : 02-565-0517
Email : caramjs@naver.com

최신 판례·법령

[ 판례 ] 직장 상사로서 폭언 등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남부지법 2022가단241657 (2023.07.13.)

*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2022가단241657 손해배상()

* 원고 : A

* 피고 : B

* 변론종결 : 2023.06.01.

* 판결선고 : 2023.07.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1.4.부터 2023.7.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16,620원과 이에 대하여 2021.12.28.부터 2023.4.2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다툼 없는 사실, ·피고가 제출한 서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6.경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상사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2021.12.28. 11시가 넘은 시간에 원고에게 갑자기 다음 날 업무발표를 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원고의 카카오보이스톡에 응하여 격앙된 목소리로 폭언·욕설을 하고, 2021.12.31. 소외 회사의 종무식 자리에서 원고임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원고를 꾸짖는 듯한 발언을 하고, 2022.1.4. 원고에게 업무 서류를 건네면서 불쾌한 표정으로 서류를 책상에 던지고 업무를 지시하면서 업무 내용에 대한 일체의 설명을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2022.2.11. 소외 회사를 퇴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한 위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으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나아가, 피고가 2021.12.29. 소외 회사 직원들을 불러 원고와의 갈등을 이야기한 행위, 2022.1.5.부터 원고를 로 지칭한 행위, 2022.1.6.경 발표 중 원고를 쫓아내고 핀잔을 준 행위, 2022.1.7. 원고에게 37~38명의 이력서류 정리를 단독으로 시킨 행위, 2022.1.8. 동료 직원과 차별하여 주말 출근에 대한 휴일을 주지 않은 행위, 2022.1.23. 직원들에게 원고가 코로나에 걸린 것을 비난한 행위, 2022.1.경 원고와 일하기 싫다고 한 행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 또는 그 양태에 있어 적정한 수준을 넘은 행위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치료비 1,090,200원과 일실수입 4,926,420원이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만을 인정하기로 하되, 앞서 본 피고의 불법행위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의 성별 및 나이, 피고가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평소 욕설을 자주하는 스타일인 점,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를 7,000,000원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적인 불법행위일인 2022.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7.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판사 조중래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2-27

조회수57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1    2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