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해고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영어강사 김모씨가 학원장 송모씨를 상대로 낸 해고예고수당 청구 소송 재심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이다.
김씨는 2009년 5월21일부터 서울 송파구의 한 영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7월6일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고 이날 해고됐다.
이에 김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분의 임금인 220만원에서 김씨의 과실분을 제외한 14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당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6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 예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의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이 2014년 1월 패소를 확정하자 김씨는 헌법재판소에 "근로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15년 12월 "6개월 미만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와 차별하고 있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이에 김씨는 2016년 2월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돼 그 효력을 상실했다"며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