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2017년 기준 최소 월 81만2,000원에서 최대 135만2,230원을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 예고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간에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17년 2.9%)을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고용률)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하여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대비 고용 중인 장애인근로자의 비율이 3/4이상일 경우에는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월 812,000원을 내야 한다.
1/2이상~3/4미만은 월 860,720원, 1/4이상~ 1/2미만은 월 974,400원, 1/4미만은 월 1,136,800원을 내야 한다.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352,230원을 내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1명당 부담금이 법정 상하한선 내에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비례하여 가중되도록 조정한 결과, 구간별로 전년대비 15.5% ~ 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는 기준년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한 부담금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