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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대선 이후 노동시간단축 다시 논의하기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3월 국회에서는 더 이상 논의가 어려워 대선 이후로 공이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7일 오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중복할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장벽이었다”고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휴일근로·연장근로 중복할증을 50%로 할지 또는 100%로 할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절충안으로 52시간 시행 전에는 50%, 시행 후에는 100%로 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역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50% 시행시 노동계가 반발할까 우려해서라는 설명이다.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이외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4년간 허용하는 내용에도 반대 목소리가 커서 합의하지 못했다. 역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2년으로 줄이되 중복할증을 50% 적용하자는 절충안이 나왔으나 채택되지 못했다. 중복할증을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 23일 소위에서 쟁점이 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논의되지 못했다.

출퇴근재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소위에서 논란이 됐던 정부·여당안(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안)에서는 출퇴근 경로의 일탈·중단이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관광버스 기사처럼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을 출퇴근재해 적용 제외로 할지를 놓고 논박하다가 시간 부족으로 더 이상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다만 이날 소위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사에서 수습근로자 중 단순노무종사자를 최저임금 감액조항에서 제외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 알바노동자같이 단순노무종사자를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하 의원은 “주 52시간 이상 노동을 우리 사회에서 추방시키는 정신에는 공유한 것은 큰 의의”라면서도 “노동시간단축 논의를 대선 이후로 미루고 올해는 합의하자고 의견을 같이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환노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자료출처지= 매일노동뉴스 2017.3.28자   연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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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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