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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성희롱 예방 교육, '부실하고 형식적', 민주노총 여성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민주노총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모두 성희롱 예방교육이 매우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조사 결과를 발표한 한림대 사회학과 신경아 교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교육을 지양하고 사건의 예방은 물론, 사건 발생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현재 법제도를 비롯해 교육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으로 살폈다.

 

현재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사항이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기업은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에서도 동영상 강의가 직접 강의보다 많았으며 서면으로 행해지는 곳도 다수였다.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조사대상인 74개 병원에서 39개 병원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상영했으며 강의를 통해 교육한 병원은 37개, 서면 1개 병원이었다. 교육시간도 60~90분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교육 담당 강사도 전문성이 부족한 내부 강사가 맡는 경우가 많아 성희롱 예방교육의 질과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희롱‧성폭력에 취약한 사업장일수록 예방 교육 역시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도 확인됐다. 환경미화, 도로보수, 톨게이트 업무관련 노동자들이 속한 민주연합노조에서는 공공기관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됐으나 민간기업에서는 아예 교육이 실시되지 않거나 작업지시 시 주의 사항 정도로 제시되는 곳도 있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 사항인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돼 이들의 고용상의 취약성이 성희롱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교수는 “관리자들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심 차제가 별로 없고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채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한 대부분 성희롱 예방을 위한 강사교육을 받은 적 없는 관리자들이 정부에서 발행한 책자를 읽어주는 수준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러한 형식적 교육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동영상보다는 대면 교육 시간을 늘리고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건 발생시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등 주관 부처가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제외되기 쉬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장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여성 노동자가 일정 비율 이상 되는 사업장에 반드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을 둬 성희롱 예방과 처리, 양성평등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조사는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올 6월부터 9월까지 산하 단체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를 조사했으며 조사에는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희망연대노조, 건설노조, 공무원노조, 서비스연맹 등이 참여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방법, 교육시간, 교육담당자, 교육내용 등 설문조사 항목에 답변했다.

 

집단면접과 개별 전화를 통한 인터뷰 조사도 실시됐는데 인터뷰 조사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 조직 내 구성원들이 지닌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 성희롱 발생 사례, 성희롱 예방 교육의 효과 개선 방안 등이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민주노총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권미혁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출처: 공무원U신문

 

 http://www.u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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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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