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파견노동자의 부당한 차별에 대해 파견업체 뿐만 아니라 원청업체에도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제껏 파견업체에 책임을 넘겨오던 원청업체도 파견업체와 함께 파견노동자가 겪은 부당한 차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행위에 대해 손해액보다 많이 배상하게끔 됐다.
앞서 원청업체 모베이스와 위드인 등 파견업체 2곳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는 “파견노동자에게 정규직 근로자보다 상여금을 적게 지급해 발생한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하도록 한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청업체와 파견업체 등이 연대해 파견노동자에게 253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작년 2월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 모베이스 파견노동자 8명은 “상여금과 연차유급 휴가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았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처우시정 신청을 냈다.
원청업체인 모베이스는 정규직 근로자에겐 상여금을 400% 지급하는 한편 파견노동자들에게는 연차유급휴가수당 없이 상여금을 200%만 줬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파견업체의 책임만 물은 것과 달리, 지난해 6월 재심을 담당한 중노위는 원청업체의 책임도 함께 인정했다.
또한 중노위는 지난 2014년 도입된 ‘배액 금전배상 명령제도’에 따라 모베이스와 파견업체들이 파견노동자들에게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하라는 판정도 내렸다. 이 제도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처우가 고의적·반복적인 경우 사업주의 책임을 손해액의 3배까지 인정하는 일종의 징벌적 배상제도다.
법원은 중노위의 판정을 대부분 수용하며 파견노동자가 받은 부당한 처우와 관련한 책임이 원청업체에도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특정 차별적 처우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부담하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동등한 임금을 받지 못한 귀책사유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양쪽 모두에 있는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더해 법원은 모베이스가 고의적·반복적으로 노동자들을 차별적으로 처우했다고 판단하며 모베이스의 징벌적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모베이스가 파견노동자들을 차별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반복해 체결함으로써 차별적 처우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8개월 동안 장기간 계속됐다”고 했다. 모베이스가 파견업체와 연대해 파견노동자들에게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하도록 한 중노위의 판정도 정당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파견노동자들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서는 원청업체에 책임을 물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된다”고 봤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차별적 처우에 대한 책임을 지울 문제가 아니고, 파견업체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파견법에 따르면 모베이스는 파견이 금지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일시적·간헐적 업무는 최대 6개월간 파견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악용하며 불법파견을 계속해왔다. 이번 판결로 인해 차별시정신청 관련 소송의 사각지대에 있던 모베이스 파견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불법파견노동자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엄중히 따진 선례를 남기게 돼 해당 판결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출처: 스페셜경제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75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