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수) 고용노동부는 ’17년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을 금년도와 같이 1.70%로 유지하는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은 12.2(금)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산재보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결정·고시하고 있다. 매년 업종별로 결정하되, 특정업종의 요율이 평균요율의 20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보험료율을 증감할 경우에도 직전 보험년도의 30% 범위 내가 되도록 조정하고 있다.(보험료징수법 제14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중 출퇴근 재해 도입(‘16.5.30 법안제출), 개별실적요율제도 개편 등 산재보험 재정 관련 제도개선이 예정된 점을 고려하여 ’17년도에는 올해 수준인 1.70%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일부 업종을 통합하고 업종간 최대요율 격차를 해소하였다. 어업·양식업, 석탄광업·채석업, 여객자동차운수업·화물자동차운수업·소형화물·택배업·퀵서비스업 등 업종의 내용과 위험이 비슷한 업종을 통폐합하되, 통폐합 업종의 보험료율은 원활한 업종간 통폐합, 요율격차 완화 등을 위해 기존 분류의 업종 요율 중 가장 낮은 업종의 요율로 적용키로 하였다. 아울러, 특정 업종 요율과 평균요율의 격차는 20배에서 19배로 축소되며, 최대요율을 적용받는 석탄광업·채석업의 산재보험료율이 34.0%에서 32.3%로 일부 하향조정되었다. 업종 통폐합 결과, 전체 업종은 58개 업종에서 51개 업종으로 축소되고, 28개 업종의 요율이 변동되었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17년 중에는 출퇴근 재해 도입, 개별실적요율제 개편, 연금부채 대비 적정적립금 규모 산정 등 산재보험료율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관계전문가 및 노·사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장기적인 산재보험료율 운영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