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원서에 사진 부착과 신체조건 기재를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1월 28일 국회 횐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영계는 “사진 부착을 전면 금지하면 신원확인이 어려워져 공정한 채용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안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사진 부착 포함),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채용비리 근절 등 기본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채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도 3개월 유예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 법안은 본회의 의결과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채용절차에 적용된다.
환노위는 공공기관·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34세 이하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2년 연장하는 청년고용특별법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