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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만 바라보는 근로시간 단축법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인 주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휴일ㆍ연장근로 수당의 중복적용에 대한 이견으로 다음달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하다. 정부와 국회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 후 이를 논의하겠다고 미루면서, 판결 내용이 근로시간 단축법 처리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논의를 멈춘 상태다. 19일로 예정됐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도 열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봐야 하고,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도 더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근로기준법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매듭지어질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환노위 여야 간사단은 지난해 11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되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휴일에 일한 근로자에겐 휴일수당만 주고 연장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정했다. 그러자 여당 일부 의원들과 노동계가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중복해 지급(통상임금의 200%)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의가 평행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여당 관계자는 “청와대에서도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고 있는 만큼 일단은 여야 합의안에 힘이 실린 상태”라고 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2월 내 표결처리를 통해 여야 합의안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도 앞서 이 같은 방침을 천명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2월 위기설’까지 꺼내 들고 거세게 반발하는 것이 변수다. 민주당이 16일 한국노총, 이날 민주노총과 각각 진행한 현안 간담회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화두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현재 논의되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은 개악”이라면서 정부가 표결로 관련 법을 통과시킨다면 기껏 물꼬를 튼 노정 관계가 다시 단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2012년 서울고법과 동일하게 휴일과 연장수당을 중복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낸다면 노동계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중복할증 문제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침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일보

전혼잎 기자, 신혜정 기자

최종수정 2018-01-1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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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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