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보다 두 배로 받는다. 가구당 월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육아휴직 첫 3개월간 휴직 급여를 2배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담은 추경안을 처리했다.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오른다. 이 결과 상한액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가해 육아휴직 급여를 더 받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8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통화에서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준비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9월부터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비롯해 향후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2배 인상’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턱없이 적은 ‘쥐꼬리 육아휴직 급여’를 개선하는 취지에서다. 구 심의관은 “현재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향후 5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50만원으로 유지해 ‘2배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 등은 재원 부담을 안게 된다.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8000억원 중 정부 예산지원은 700억원으로 8.75%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한다.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사용자가 임금의 0.65%씩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가 수입원이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늘어날수록 기금의 재원이 고갈되거나 고용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신상훈 기재부 고용환경예산과장은 “고용보험료 요율을 인상하려면 육아휴직 급여뿐 아니라 구직급여 등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며 요율 인상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자료출처: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