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로 2월 둘째 주와 셋째 주는 주 4일만 일한다. 이처럼 공휴일로 주 5일 미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부터 살펴보자. 55조(휴일)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을 제공하되 주휴일에도 임금(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건 아니다. 같은법 시행령 30조(휴일)에 따르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줘야 한다. 일주일 동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에 출근했는지를 따진다는 뜻이다. 4주 평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다음주 출근 예정인지도 지급 조건에 포함된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은 5일인데, 설 연휴로 4일만 일했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것일까. 아니다.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설 연휴와 같은 공휴일은 법정 휴일이다. 대체휴무일도 2022년 1월1일부터 유급 휴일이다. 법정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이 아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다만 공휴일 등으로 일주일 전부 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무급 주휴일이 적용된다. 주휴일에 쉬지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취업규칙이나 관행화된 근로조건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예외다.
강석영 기자 getou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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